“국내 1위” “최저가” 거짓 광고 웨딩대행업체 제재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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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0곳 시정명령-경고 조치

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추계 웨덱스 웨딩 박람회에서 예비 부부들이 전시된 드레스를 살펴보고 있다. 2025.7.6 뉴스1
예비 부부를 상대로 거짓·과장 광고를 일삼은 ‘스드메’(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업체가 경쟁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광고 유형별로는 “3년 연속 국내 1위” “업계 최다 제휴사 보유”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장 규모가 큰 사업자인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웨딩박람회를 개최하면서도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웨딩 페스티벌” “320만 누적 최다 관람” 등 자사 행사 규모가 경쟁 사업자보다 큰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했다. 객관적인 비교 기준 없이 “최저가 보장”으로 광고하거나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이 없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스튜디오 무료 촬영 1커플, 드레스 무료 혜택 3커플” 등 계약 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거짓이었던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는 다이렉트컴즈 아이패밀리에스씨 제이웨딩 케이앤엠코퍼레이션 등 4곳에 시정명령을, 베리굿웨딩컴퍼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덱스웨딩 웨딩북 웨딩크라우드 위네트워크 등 6곳에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적발된 10개사 모두 법 위반 광고를 삭제, 수정, 비공개 등 자진 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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