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을 동원하는 이른바 ‘대형 고래’ 투자자가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해 수십억 원을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가상자산을 사들인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해당 코인에 호재가 될 거짓 정보를 올려 수억 원의 이득을 본 투자자도 덜미를 잡혔다. 금융 당국은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부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과징금을 부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 조종 및 부정 거래 행위에 이같이 조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투자자 A 씨는 가상자산거래소 한 곳에서 수백억 원을 모아 여러 가상자산을 대량 선매수했다. 해당 코인 거래가 불어나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것. 이어 가격을 올리기 위해 고가 매수, 특정 가격에서 대량 매수 등 시세 조종성 주문을 집중적으로 넣었다. 해당 코인 매수가 급증하자 보유 물량을 모두 팔아버렸다. 더 많은 이익을 남기려 해외 거래소의 물량까지 국내로 들여와 매도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챙긴 부당 이득은 수십억 원에 달했다.
B 씨는 가상자산을 미리 산 뒤 SNS에 이 코인의 가격 상승을 유도할 거짓 정보를 올렸다. 매수가 늘며 코인 가격이 오르자 물량을 모두 팔아 수억 원의 이득을 봤다. 이 외에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코인마켓 간 부정 거래도 적발해 과징금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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