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시 받은 금융위, 10조 규모 ‘성실상환 소상공인’ 지원책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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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9월 4일 0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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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목소리 듣고 정책 만들라” 지시에…금리경감 3종 세트 마련
“대출 때문에 폐업 미루지 않도록”…은행권 ‘폐업 소상공인’ 지원안도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미국 관세대응 정책금융-금융지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5.9.3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미국 관세대응 정책금융-금융지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5.9.3
금융위원회가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한 10조 원 규모의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소상공인 정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린 데 따른 첫 결과물이다.

금융위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로 만든 금융지원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신규 자금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을 중심으로, 금리를 낮추고 한도를 높인 ‘특별 신규자금’ 10조 원을 공급한다. 특히 성실상환 소상공인 대출시 우대금리 0.2~0.5%포인트(p)를 제공하고, 보증료도 최대 0.3%p 감면한다.

이번 10조 원 규모의 프로그램은 △창업(2조 원) △성장(3조 5000억 원) △경영애로(4조 5000억 원) 등 소상공인의 상황에 맞춰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구체적으로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에게는 기업은행을 통해 시설·운전자금과 컨설팅 등 2조 원을 특별 지원한다. 매출 증가나 수출 등 성장성이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3조 5000억 원의 우대자금을 투입한다.

내수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2조 5000억 원의 긴급 자금을 2026년 상반기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1조원, 신용등급 하락한 소상공인 지원에 1조원을 공급한다.

금리경감 3종 세트…“연 2730억 이자 절감 효과”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소상공인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경감 3종 세트’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연 최대 2730억 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먼저 개인사업자 대출에도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도입한다. 금융위는 2023년부터 가계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운영하며 차주들이 연간 평균 177만 원의 이자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내년 1분기부터 소상공인 사업자대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인다.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자동으로 금리 인하 요구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차주의 내부 신용등급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향후 수용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도 상호금융권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농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은 제외됐지만, 내년 1분기부터는 상호금융 신규 계약에도 조기상환 실비용만 반영하는 개편 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저금리 철거지원금 지원대출’ 신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은행권은 대출 부담으로 폐업을 미루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폐업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먼저 폐업지원 대환대출의 지원 대상을 넓힌다. 기존에는 2024년 12월 이전에 받은 대출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2025년 6월 이전 대출까지 포함된다. 또 최종 1개 사업장 폐업 시뿐 아니라 복수 사업장을 동시에 모두 폐업하는 경우에도 대환대출을 지원한다.

폐업 시 철거지원금 등 증빙이 필요한 보조금의 경우, 자금 수요와 보조금 지급 시점 간 시차가 발생한다는 현장의 건의를 반영해 ‘저금리 철거지원금 지원대출’도 신설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의해 금리 수준 등을 확정하고, 2026년 상반기 중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폐업 후에도 연체가 없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대출 만기 전까지 일시상환을 요구하지 않도록 전 은행권 지침에 명문화한다. 현재도 은행권이 폐업 시 대출 회수를 자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업무방법서 등에 명확히 반영해 현장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장의 많은 말씀을 들으며 소상공인의 절박함과 어려움을 깊이 체감했다”며 “금융위 전체의 일하는 방식을 새롭게 바꾸는 계기가 됐다. 남은 과제 해결을 위해 금융위 내 전담조직을 구축해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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