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위약금 면제기간 연장 어려워”…방통위 조정안 불수락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4일 11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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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서울 시내 SK텔레콤 대리점 모습. 뉴시스
지난달 28일 서울 시내 SK텔레콤 대리점 모습. 뉴시스
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태로 인한 위약금 면제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의 직권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4일 SK텔레콤은 “분쟁조정위의 결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분쟁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수락이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SK텔레콤 침해 사고 관련 위약금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분쟁조정위는 지난달 21일 올해 안에 SK텔레콤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해야 한다는 직권조정 결정을 내렸다. 또 유·무선 결합 상품을 해지해 발생하는 위약금의 절반을 SK텔레콤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직권조정 결정은 양 당사자가 모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지만 당사자 어느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직권조정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서면으로 수락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불수락한 것으로 본다. SK텔레콤은 기한 마지막 날인 전날까지 별도 회신을 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조정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견해 왔다. 통신분쟁조정위의 직권조정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데다, SK텔레콤이 5000억 원 규모 고객 보상안과 7000억 원 규모 정보보호 투자 계획 발표 등 1조 원 이상의 지출이 발생한 상황에서 추가 비용 부담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편 KT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 관련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분쟁조정위가 내린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분쟁조정위는 KT가 올해 1월 23~25일 전개한 삼성전자 갤럭시S25 사전 예약 이벤트에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KT는 올해 1월 갤럭시S25 사전 예약 이벤트를 운영하며 사은품 제공 혜택을 내걸었지만 당시 ‘선착순 1000명 한정’이라는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수를 넘은 예약을 임의로 취소한 바 있다.

KT는 “분쟁조정위 결정을 신중히 검토했으며, 일반 예약자와 혜택 차액을 고려해 추가 보상한 점 등을 고려해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SKT 해킹#위약금#직권조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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