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내년 3월 시행…노동부 “현장 매뉴얼 마련할 것”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9일 13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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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7.29. 서울=뉴시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6개월 뒤인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산업현장과 경영계에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9일 노란봉투법이 이날 공포돼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에는 사용자 범위 및 노동 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하청업체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지만 사용자의 범위 자체가 불분명해 산업 현장에서는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또 파업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더라도 노조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제한돼 노사 관계 균형이 무너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현장지원 TF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하겠다”며 “교섭 표준모델과 같이 상생의 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차분하게 시행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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