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신혼,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주택 3503채가 나온다.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청년 및 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3503채에 대한 모집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1112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이 2391채다. 이중 수도권에는 1781채(50.8%)가 공급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오피스텔 유형으로 무주택자 미혼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보증금은 100만~200만 원, 월 임대료는 시세의 40∼50% 수준이다. 거주 기간은 최대 10년이다.
무주택 신혼부부나 신생아 가구라면 소득 수준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을 신청하면 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원룸으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보증금 1000만~2000만 원, 월 임대료는 시세의 30∼40% 수준이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원룸과 아파트, 오피스텔로 이뤄져 있다. 보증금 8000만 원대에 월 임대료는 시세의 70~80% 정도다. 최대 10년간 거주 가능하며 자녀가 있으면 14년까지도 가능하다.
이번 공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청년 매입임대주택 1112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485채를 모집한다. 나머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906채 신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진행한다. 청약 접수는 LH가 이달 말, SH가 10월 21일부터 시작해 각각 올해 12월, 내년 2월부터 입주가 가능할 예정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