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연령 29→34세’ 청년고용 지원 확대…2천만원 모으는 ‘청년미래적금’ 신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10일 1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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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대책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추진방안’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9.10 [서울=뉴시스]
정부가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해 일자리 지원 정책 기준이 되는 ‘청년’ 기준 연령 상한을 현행 29세에서 34세로 올려 정책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비수도권 취업 청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장기 미취업 청년을 지원하는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발표했다. 청년 고용률이 16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하락한 것에 따른 조치다. 지난달 기준 15~29세 ‘쉬었음 청년’은 44만6000명에 이른다. 쉬었음 청년은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일할 의사도 없는 청년을 뜻한다.

노동부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연내 개정해 청년 연령 상한을 현행 29세에서 34세로 상향한다. 구직촉진수당과 비수도권 취업 청년 인센티브 등 청년 일자리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사회 초년생 청년이 자산 형성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중위소득 200% 이하인 19~34세를 대상으로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한다. 청년미래적금은 월 최대 50만 원을 납입해 3년 만기를 채우면 정부가 납입금의 6%를 매칭해 만기 시 최대 208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정책 금융 상품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정부 기여금을 납입금의 12% 준다. 비수도권 지역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480만 원, 비수도권 지역 중 인구 감소지역 취업 청년에게는 720만 원까지 최대 2년간 근속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정부는 청년들이 장기 미취업 상태에 빠지기 전 개입하기 위해 대학과 고졸자, 군 장병등의 개인정보를 고용보험 정보와 연계해 장기 미취업 위험군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 이들을 쉬었음 청년, 구직 청년, 일하는 청년으로 구분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담당 부처가 유형별로 청년 일자리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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