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탈취 막는다…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10일 15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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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 발표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9.10/뉴스1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고, 침해당한 기술을 개발할 때 투입한 비용도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에 포함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경찰청 등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피해 입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한다. 기술자료·특허·영업비밀 침해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가 현장을 조사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법정 밖에서 진술 녹취와 불리한 자료 파기 등을 방지하는 자료보전명령 제도도 마련한다.

손해배상액 기준도 현실화한다. 현재는 기술 연구개발에 투입된 비용은 손해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지만 상생협력법을 개정해 연구개발 투입 비용도 손해액 산정 기준에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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