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 판매자 간 청약 철회 거부 분쟁의 주요 사유는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급 불가’가 75.5%(16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락 회피’ 13.6%(30건), ‘초기 하자 불인정’ 7.7%(17건) 등이었다.
상담 품목은 점퍼·재킷·코트 등 의류가 68.5%(304건)로 가장 많았고, 가방 19.1%(85건), 신발 3.4%(1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에 비해 피해입증이 어렵고 연락두절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 쇼핑몰은 판매 페이지에 상품의 상세 정보와 교환·환급 정책을 안내하지만, SNS 라이브 커머스는 채팅이나 음성 대화 등을 통해서만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피해 발생 시 입증 자료 확보가 어렵다”며 “SNS 라이브에는 통신판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정보가 불분명한 판매자가 많아 구입 후 문제가 생겼을 때 판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분쟁 해결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한 구매 전에는 판매자의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사업자등록번호, 환급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며 “메시지와 댓글을 통한 주문은 피하고, 가급적 현금보다 안전거래 서비스나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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