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 건설공사 현장을 사전 예고 없이 방문, 건설노동자들의 안전실태를 불시 점검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5.07.22. 뉴시스
10개 종합건설사와 현장 시공 하도급 업체 등 총 69개 업체 중 34개소에서 39억 원 가량의 임금체불이 적발됐다. 불법하도급과 산재 예방조치 등 법 위반까지 합하면 총 297건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 8월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종합건설업체 10곳 현장에 대해 합동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지난 2년간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한 10개 종합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임금체불은 34개소에서 1357명의 근로자에게 총 38억7000만 원을 지불하지 못한 사실이 적발됐다. 근로자 3분의 1 이상에게 총 6억2000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1개 업체는 처벌할 예정이다. 그 외 7개소 3억2000만 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이뤄지고 있으며 나머지는 임금체불 청산을 완료했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특히 7곳의 전문건설업체는 근로자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 지급받거나 직업소개업체에 지급하는 등 불법관행이 적발돼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산업안전보건분야에서는 크레인으로 화물을 인양하는 중간에 근로자 통제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등 25건의 위반사실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2개 사업장은 사법처리하고 24개 사업장에는 과태료 1억1752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굴착기에 안전장치를 달지 않거나, 크레인으로 화물을 인양하는 도중에 근로자 출입 통제를 실시하지 않은 사례 등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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