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2일 경기 의왕시 현대자동차 로보틱스 랩에서 개최된 ‘AI 대전환 릴레이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9.12/뉴스1
정부가 15일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올해 7월 관련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으나 공식적으로 철회한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인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변경 관련 세제개편안은 발표 직후 줄곧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다.
대주주는 세율이 22~27.5% 달하는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낮추면 그만큼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2000년 처음 마련됐다. 당시 ‘종목당 100억 원 이상 보유’로 정한 뒤 박근혜 정부 시절 25억 원으로 내렸다. 문재인 정부 때 10억 원으로 내려갔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50억 원으로 올랐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를 다시 10억 원으로 낮추려했다. 하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선 ‘코스피 5000 시대’를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왔고 주식 시장은 요동을 쳤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과 정부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10억 원 대신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자는 의견을 전달했고, 논의가 이어졌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에 대해선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기존 정부안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시 “굳이 50억 원 기준을 10억 원으로 반드시 내려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주식시장 활성화가 그로 인해 장애를 받을 정도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증시 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지원한다. BDC는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다. 일반 투자자도 간접적으로 비상장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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