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가 상호금융조합으로서 최근 10년간 2조4000억 원의 과세특례 혜택을 받았지만 정작 대출의 70%는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가 최근 10년(2015∼2024년)간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적용받은 비과세·감면 규모는 2조3951억 원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1조5014억 원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5891억 원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3049억 원이다.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조합이라는 지위 덕에 비과세, 감면을 받았지만 대출영업은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일반 고객)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말 비조합원 대출잔액은 131조5944억 원으로 전체 71.6%를 차지했다. 이는 2020년 말 90조8796억 원(63.4%)에서 4년 만에 40조 원(8.2%) 넘게 증가한 것이다. 반면 조합원 대상 대출잔액은 50조 원대로 큰 변화가 없었다.
다른 상호금융조합은 비조합원 대출잔액이 전체의 절반 이하였다.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의 비조합원 대출잔액 비중은 각각 41.4%, 5.3%, 9.0%였다. ‘준조합원’ 개념이 없는 신협도 49.5%였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대출잔액은 비회원 비중이 높지만, 이는 기업대출 등 비회원 대출의 건별 금액이 크기 때문”이라며 “대출 건수를 기준으로 볼 때 회원 비중은 60%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가 행안부 소관 기관이라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범위에 속하지 않아 비조합원 대출 실태·관리 공시 의무가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조합은 금감원의 관리감독 아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통해 비조합원 대출 현황을 공시하고 있다. 새마을금고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허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이미 금융기관에 준하는 규모와 역할을 하는 만큼 그에 걸맞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금융당국도 건전성 관리와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합리적인 감독체계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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