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걷힌 국민연금 5년간 1.5조…행정비용 19억 ‘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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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198만건 발생…미반환액도 704억원
한지아 의원 “과오납 예방 구조로 전환해 국민 불편 줄여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2025.8.25/뉴스1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2025.8.25/뉴스1
최근 5년여간 잘못 걷힌 국민연금 보험료가 약 1조 5000억 원에 달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행정비용으로 19억 원 가까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과오납은 가입자의 지연 신고 때문에 발생했지만, 불필요한 행정비용 낭비가 발생하는 만큼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국민연금 과오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과오납 건수는 198만 4000건, 규모는 1조 541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 과오납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거나 액수 등을 착오해 원래 내야 할 금액 이상으로 납부하는 경우를 뜻한다. 가입자가 퇴사나 이직, 사업 중단 등 자격 변동 사항을 늦게 신고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과오납 건수와 금액은 △2020년 34만 1000건(2245억 원) △2021년 33만 9000건(2551억 원) △2022년 35만 건(2765억 원) △2023년 36만 3000건(3089억 원) △지난해 35만 7000건(3228억 원)이었다. 과오납 금액 규모는 해마다 증가해 2020년 2245억 원에서 지난해 3228억 원으로 43.8%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3만 4000건, 1532억 원의 과오납이 발생했다.

이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과오납한 가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미반환금은 17만 건, 704억 원에 달했다. 특히 2020년에 발생한 미반환금 5000건(10억 원)은 국민연금법 제115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면서 가입자가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과오납으로 환급 사유가 발생하면 가입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 등을 발송하는데, 최근 5년 6개월간 총 468만 8071건의 통지서와 문자메시지 등이 발송돼 18억 8400만 원의 행정비용이 지출됐다.

한지아 의원은 “과오납의 상당 부분은 가입자의 지연신고 등에서 비롯되지만, 매년 수십만 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민연금공단은 사후 환급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과오납 자체를 예방하는 구조로 전환해 국민 불편과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 제도는 언제나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인 만큼 과오납을 최소화하고, 정당한 운영을 통해 국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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