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이달말 만료…서울시 “집값 불안 해소안돼”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 (서울시 제공) 뉴스1
서울시가 올해 3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조치를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불안 요소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17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 내 아파트 용도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1년 3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 6개월간 지정됐던 강남 3구, 용산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9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재지정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서울시는 올해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국토교통부, 자치구, 부동산·금융 전문가들과 회의·자문을 거쳐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고 현장 모니터링 실시해왔다.
그 결과, 강남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주택재개발 등 후보지로 선정된 8곳(총 44만 6779.3㎡)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신통기획 후보지는 7곳이다. △영등포구 도림동 133-1일대(6만3654㎡) △강북구 미아동 159일대(3만7709.7㎡) △도봉구 방학동 638일대(3만9270.5㎡) △용산구 용산동2가 1-1351일대(4만3016.7㎡) △동작구 상도동 214일대(8만5787.7㎡) △동작구 사당동 419-1일대(13만3007.4㎡) △마포구 아현동 331-29일대(1만8557.3㎡) 등이다.
공공재개발 구역은 1곳으로, 구로구 가리봉동 2-92일대(2만5776㎡)다.
해당 구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이달 30일부터 내년 8월 30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주거용 토지는 허가를 받은 후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매매 및 임대가 금지된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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