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리스크 관리 방안 공개
은행 대출심사때 재해-사고이력 고려
ESG평가 반영, 연기금 투자에도 영향
경제계 “자금줄 죄는 방식 큰 부담”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은 앞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보험료는 최대 15% 오른다. 더불어 기관투자가로부터의 투자 유치도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전방위적인 금융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들이 즉시 알 수 있도록 공시 제도도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을 공개했다. 15일 관계 부처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내놓은 세부 대책이다.
● 대출 줄고 보험료 최대 15% 할증
금융위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은행권들은 기업의 사망사고나 중대재해 이력을 대출 심사에 비중 있게 반영하게 된다. 신용평가를 할 때 중대재해 이력을 중요하게 고려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중대재해같이 회사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도성 대출의 감액이나 정지 요건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일부 은행이 이러한 내용을 대출 약정에 반영하지 않았는데 이제 전 은행이 해당 내용을 반영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심사 시 중대재해 기업의 위법 행위 수준에 따라 기업평가 점수를 5∼10점 감점하게 된다. 기존에는 부실 시공이나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기업평가 평점에서 5점을 깎았는데 이러한 감점 제도가 더욱 강화된 것이다.
보험사들의 제재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3년 이내에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는지, 동일 유형의 사고가 반복해 발생하는지 등이 보험료 할인이나 할증에 반영된다. 연내에 보험사별 계약자 개별 할인 할증률을 개정해 최대 15%까지 할증될 수 있도록 했다. 여태까지는 중대재해 사고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중대재해 발생 기업은 관련 정보 투자자들에게 즉각 알려야 한다. 이전까지는 상장사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시 의무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사건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한 당일 즉시 공시하도록 했다. 해당 사건이 기소돼 형사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을 경우에도 결과를 확인한 당일 공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나 반기보고서에도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해 해당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명시하도록 규정을 바꿀 계획이다.
● 안전관리 우수 기업엔 보증료율 우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비롯한 기관투자가들이 투자할 때도 중대재해 사고 발생 여부가 중요 고려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평가 기관 협의체가 중대재해 발생 여부를 ESG 평가에 반영하도록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한국ESG기준원이 민간위원회를 꾸려 제정하는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투자대상회사 고려 요소에 ‘사회적 신용’이라는 요소를 포함하게 된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회적 신용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이를 참고하는 자산운용사나 연기금 등이 투자를 결정할 때도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회사를 위한 ‘당근책’도 제시됐다. 안전관리 우수 기업에 대한 우대 보증료율을 상향하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내규를 연내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을 비롯해 중소 사업장의 산재 예방 지원을 위한 비금융 지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를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이 같은 대책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이 심화해 투자에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석유화학을 비롯해 기업 경영상황이 안 좋은데 이렇게 자금줄을 죄는 방식은 기업들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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