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그룹의 G마켓(G마켓·옥션)과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알리익스프레스간 기업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양사 합작법인이 출범하게 됐다. 사실상 쿠팡과 네이버가 양분하고 있던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 ‘신세계-알리 동맹’이 참전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갈수록 고착화 하고 있던 이커머스 양강 구도가 요동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정위는 18일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간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향후 3년간 G마켓이 보유한 플랫폼인 G마켓과 옥션을 알리익스프레스와 별도 플랫폼으로 운영하고, 이들 사이의 국내 소비자데이터를 분리하는 조건이다.
구체적으로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는 국내 소비자데이터를 각각 저장하고 운용해야 한다. 또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와 관련된 소비자데이터를 양측이 상호 교환해서 이용해선 안 된다. 해외직구가 아닌 국내 온라인쇼핑 관련 소비자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해당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 점유율 37.1%로 1위 사업자인 알리익스프레스가 시장점유율 4위 사업자인 G마켓(3.9%)과 합병하면 시장지배력이 너무 커질 것을 우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중국발 상품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 합작회사의 시장점유율이 기업결합 후 41%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도 상당해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건은 3년간 유효하며 공정위는 3년 뒤 시장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는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해 공정위에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는 한국 신세계그룹과 중국 알리바바인터내셔널이 5대5로 출자해 설립한 합작법인(그랜드오푸스홀딩)의 자회사로 편입돼 ‘한 지붕 두 가족’ 구조로 사업하게 된다. 양측은 합작법인 조직 구성과 이사회 개최, 사업 계획 수립 등을 위한 실무 작업에 즉각 돌입했으며 정리가 되는대로 고객과 셀러(판매자)들에게 비전을 발표할 계획이다.
합작법인의 핵심 자회사인 G마켓은 60만 셀러가 보유한 2000만 개 가량의 상품을 올해 안에 알리바바 인터내셔널 플랫폼을 통해 해외에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첫 진출 무대는 싱가포르·베트남·태국·필리핀·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5개국이다. 알리바바의 글로벌 물류·통관·배송 시스템을 활용해 판매자 지원도 강화한다. 향후 유럽·미국 등 200여 개 나라로 판로가 확대될 예정이다. G마켓 셀러들은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상품 코너 ‘케이 베뉴(K-Venue)’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아울러 G마켓은 알리바바가 가진 세계 최대 규모의 AI 오픈소스 모델 역량을 바탕으로 ‘초개인화’ 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기준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쿠팡이 3422만 명으로 압도적 1위다. 이번 합병으로 알리익스프레스(920만 명)·G마켓(668만 명)·옥션(266만 명)을 합하면 1854만 명으로 쿠팡의 절반을 넘어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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