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건설사업자가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대여한 비용을 공제조합이 대신 갚아준 금액(대위변제액)이 2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경기 침체가 길어지며 건설사들이 각종 대금을 제때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건설사업자가 건설기계 대여금을 내지 못해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대신 갚아준 사례는 2038건, 금액은 191억1363만 원으로 집계됐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건설기계를 대여할 때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의 보증을 받는다. 건설사업자가 대여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보증을 든 공제조합이 대신 갚아준 뒤 건설사업자에게 추후 돌려받는다.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대위변제는 2022년 542건, 지난해 660건, 올해 8월까지 436건이었다.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59억9042만 원으로 전년(38억7703만 원) 대비 54.5% 증가했고, 올해 들어 8월까지도 50억9140만 원을 대신 갚아줬다. 문 의원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해 건설기계를 대여하면 수수료를 지원하는 법안 등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대여금 미지급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 정비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