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노동절’ 변경법, 여야 합의로 환노위 통과
정부, 법정 공휴일 추진도…행안위 과제로 다뤄질 듯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9.19. 뉴스1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 법안이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60년 넘게 사용돼 온 명칭이 바뀔 첫 관문을 넘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5월 1일은 공식적으로 ‘노동절’로 표기된다.
‘노동절’은 1886년 미국 시카고에서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벌어진 시위에서 유래한 기념일이다. 우리나라도 1923년부터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왔다. 그러나 1963년 제정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이후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고,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
노동계는 이 명칭 변경을 오랫동안 요구해왔다. ‘근로’라는 표현이 일제강점기 국민 통제를 위한 행정 용어의 잔재이며, 주체적 권리보다는 ‘열심히 일하라’는 순응적 뉘앙스를 담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반면 ‘노동’은 단순한 경제 행위를 넘어, 권리와 연대, 사회적 의미를 포함한 개념으로 해석된다.
국립국어원은 ‘노동’을 “몸을 움직여 일을 함”, ‘근로’를 “부지런히 일함”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런 사전적 의미의 차이도 노동계가 ‘노동절’ 명칭 환원을 주장해온 배경 중 하나다.
‘노동절’로의 명칭 변경은 단순히 표현상의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현재 5월 1일은 유급 휴일이긴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공무원·교사·특수고용직 등은 해당하지 않아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노동계는 이번 명칭 변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공휴일 지정을 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5월 1일을 달력에 ‘빨간 날’로 명시해야 모든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해당 법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으로, 인사혁신처가 관할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공휴일화는 국회의 논의가 선행해야 하며, 정부는 입법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논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여야 모두 명칭 변경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향후 공휴일 지정 여부도 주요 의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공휴일법 개정안도 복수 발의돼 있는 상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이제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로 복원할 수 있게 됐다”며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더욱 확장하고 일하는 모든 시민의 땀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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