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기초수급자… 문턱 높아지는 ‘비과세 종합저축’에 막차 수요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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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올드&] 내년부터 가입조건 변경 세제개편
8월 신규가입, 한달 새 2배로 늘어
은행-보험사보다 증권사 상품 많아
절세효과 크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

65세 이상이 가입할 수 있었던 비과세 종합저축, 이른바 ‘절세통장’의 가입 대상자가 내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로 바뀌면서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리고 있다. 비과세 종합저축계좌는 은행이나 보험사에서도 취급하지만 증권사를 통하면 더 다양한 투자 상품을 비과세로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5대 증권사(한국투자, 미래에셋, NH투자, 삼성, KB)의 비과세 종합저축계좌 신규 가입 건수는 1443건으로 7월(691건) 대비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앞서 정부가 7월 말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절세통장의 가입 조건을 ‘65세 이상’에서 내년부터 ‘기초연금 수급자’로 변경하면서 증권사 비과세 종합저축계좌에 가입자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에게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저축 상품이다. 1인당 50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저축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장기간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증권사에서 개설하는 비과세 종합저축계좌는 비교적 폭넓은 투자 상품을 운용할 수 있다. 주식과 채권,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환매조건부채권(RP), 파생결합증권, 발행어음 등에 투자할 수 있다. 높은 이자나 배당소득이 기대되는 상품에 투자를 원하는 영올드(Young old)의 경우 비과세 혜택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도 있다.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가입 대상이 기초연금 수급자로 제한되는 내년이 오기 전까지 영올드의 막차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증권사들은 영올드 대상 상담과 가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세법 개정 이후에도 기존 가입자의 장기 운용 관리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원금 보장 상품 구분 강화와 노후 복지 연계 상품 개발 가능성도 열려 있다.

증권사 비과세 종합저축계좌에 편입된 펀드, 주식 등의 투자 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 또 투자 상품의 특성상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 비과세 종합저축계좌는 영올드 또는 사회 취약계층에게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유용한 금융상품이기에 앞으로 관련 금융상품과 구성이 더 풍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투자 상품에 따른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한 후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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