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가맹본부 불균형 개선 나선다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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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단체 등록제 도입, 협상력 높여
본부 협의 불응땐 최대 1억 벌금

정부가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를 도입해 본부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점주단체가 요청한 협의를 거부한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된다.

23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가맹점주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를 도입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점주들의 단체 구성권과 단체 협의 요청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가맹본부가 대표성 부족을 이유로 협의 요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단일 브랜드 점주로 구성되거나 전체 점주 중 일정 비율 이상이 가입하는 등 요건을 갖춘 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게 해 대표성을 부여하려는 취지다.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 가맹본부에 대한 제재 근거도 신설한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가맹본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체별 요청 횟수 제한, 여러 단체와의 일괄 협의 절차 등의 장치를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가맹점주가 과도한 위약금 없이 가맹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상 계약해지권도 명문화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해지권 보장은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인 만큼 해지 사유는 업계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맹본부에 계약 갱신 통지 의무를 부과해 의도치 않게 계약이 연장되는 상황도 방지할 방침이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거래 조건 외에 신제품 출시 등 주요 경영 사안을 결정할 때 점주들의 영향력이 세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제도 개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작용 우려를 고려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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