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MBK에 6121억 자금 투자
기업회생절차땐 RCPS 상환 어려워
MBK “손실 규모 과도 책정” 주장
“대체투자도 책임투자 적용을” 지적
국민의 노후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이 홈플러스 사태로 최대 약 9000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는 손실 규모가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보고 있어 향후 보상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연금의 투자 손실로 국민들의 노후 소득이 줄어들 수 있어 대체투자 분야에서도 ‘책임투자’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국민연금 “약 2700억 원 회수 의문”
23일 국회입법조사처의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는 2015년 10월 홈플러스를 인수하며 국민연금으로부터 6121억 원의 자금을 투자받았다. 일부 시민단체는 MBK가 홈플러스의 알짜 점포들을 매각한 뒤 다시 임차하는 ‘세일 앤드 리스백’ 방식으로 현금을 확보하고, 이 이익으로 고배당을 실시해 홈플러스가 올해 3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고 비판했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이 보통주로 투자한 295억 원은 전액 손실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5826억 원에 달하는 상환전환우선주(RCPS)도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상환받을 길이 막막하다. RCPS는 우선상환주(기업이 일정 기간 후 투자자로부터 주식을 되사 소각할 수 있도록 발행하는 주식)에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이 추가된 주식을 말한다.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RCPS의 가치 평가에 따라 현재 MBK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이 약 900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손실이 확정되면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국민연금은 배당금과 리파이낸싱(자금 재조달) 등을 통해 3131억 원을 회수한 바 있다. 이에 현재 미회수 상환 원금은 2696억 원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이 투자자가 되면 후광 효과로 다른 연기금도 믿고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며 “국민연금은 향후 투자 시 이를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MBK는 일각에서 추산하는 손실 규모가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MBK 측은 “홈플러스의 유동성 위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것이며, 세일즈 앤드 리스백에 따른 현금은 임대료와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 “국민연금 대체투자에도 책임투자 적용돼야”
국민연금은 주식이나 채권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때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평가해 가점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MBK와 같은 사모펀드가 포함된 대체투자 분야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입법조사처의 보고서는 ‘대체투자 영역의 책임투자 적용 지침 및 규율 부족’이라고 판단했다. 홈플러스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대체투자 분야에도 책임투자 가점 제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체투자 분야로 책임투자가 확대되면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수익 증대와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책임투자와 관련된 제도를 일부 수정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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