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을 약 300건 위반해 과태료를 5억 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코레일이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적발된 코레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는 모두 288건이었다. 2022년 44건이었지만 2023년 78건, 2024년 158건으로 매해 크게 증가했다. 올해에는 4월까지 8건을 지적받았다. 납부한 과태료는 총 5억 원이었다.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사안은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전담 보건관리자 선임해야 하는 의무를 어긴 것이었다. 총 7곳에서 적발돼 과태료 2400만 원을 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소홀도 다수 적발됐다. 2022년 대전정비단 책임자는 유해물질·특별관리물질 관리를 소홀히 하고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과태료 1560만 원을 부과받았다. 2023년에는 수도권 동부본부가 니켈, 크롬 등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다루는 작업자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 1920만 원을 부과받는 등 안전불감증으로 볼 수 있는 사례도 여러 건 있었다.
안전 관련 비용을 지나치게 낮게 매긴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수도권서부본부가 통신설비 개량 기타공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과소 책정해 산안법을 어긴 사실이 고용부 조사 결과 밝혀지기도 했다. 문 의원은 “중대재해는 우리가 놓치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만큼, 코레일 임직원은 규정 준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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