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유지용 예금까지 금융사 압류됐다면 법원서 구제 가능”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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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분기 민원-분쟁 사례 소개
‘채권범위 변경’ 신청하면 통장 지켜
압류 못하는 ‘생계비 계좌’ 내년 신설
“금리우대 세부조건 꼼꼼히 살펴야”

기초생활수급자인 A 씨는 2019년 대부업체 대출금을 갚지 못해 179만 원이 남은 생계비 통장을 금융회사에 압류당했다. A 씨는 “급여를 받는 통장이 압류돼 생계가 곤란하다”며 법원에 압류 취소를 신청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A 씨가 해당 통장에서 3주 동안 185만 원 이상 출금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 185만 원은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생계유지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A 씨가 비록 185만 원을 넘어서는 금액을 출금했더라도 통장에 대한 압류를 금지했다. A 씨가 생계비 통장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이다. 법원은 A 씨가 계좌로 받은 금액이 월 58만 원에서 113만 원 정도로 생계 유지에 필요한 최소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고려했다. 사실 A 씨의 다른 금융기관 계좌의 잔액을 합하더라도 총액은 185만 원에 미치지 못했다.

● 내년부터 ‘생계비 계좌’ 신설

금융감독원은 올해 2분기(4∼6월) 민원 및 분쟁 사례를 소개하며 금융회사가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까지 모두 압류하면 법원에서 구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통장에 대한 압류를 신청할 수밖에 없는 점은 인정했다.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예금 잔액과 이체 기록을 일일이 들여다보면서 압류가 가능한 통장과 압류가 금지된 통장을 선별해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통장은 압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채무자는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마저 금융회사에 압류당했다면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예금 가입자는 이를 통해 생계비 통장을 지킬 수 있다. 법원에 접수된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사건은 매년 2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생계비 계좌’가 마련된다. 압류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다. 예금자가 압류당하지 않고 생계비를 별도로 안전하게 모아둘 수 있는 계좌가 생기는 것이다. 내년 2월부터는 민사집행법 개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계좌를 인당 하나씩 개설할 수 있다. 단, 정해진 생계비를 초과해서 입금할 수는 없다.

● “금리 우대 세부조건 꼼꼼히 봐야”

한편 금감원은 대출 상품에 가입하거나 상품을 갱신할 때 금리 우대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금리 우대 항목 중 급여 이체 및 카드 사용 실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금리를 우대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금리 우대에 관한 약정서 및 설명서에 금리 우대를 받는 세부 조건이 명시돼 있고, 계약자가 직접 서명했다면 은행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 밖에도 연금보험 계약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 수령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점도 유의 사항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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