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개 유형 불공정약관 시정
계약금-위약금 환불 조항도 손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산후조리원에서 산모나 신생아가 전염병에 걸렸을 때 진단서를 제시하면 산후조리원이 손해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계약을 해지할 때 내는 위약금은 이용 기간에 비례해 산정된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산후조리원 52곳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산모 10명 중 8명 이상꼴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지만 위약금, 계약 관련 분쟁이 늘면서 이용자 불만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감염 관련 손해배상 조항이었다. 대다수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산모와 신생아가 전염병에 걸려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관을 적용했다. 조리원의 과실이 객관적 자료로 명백히 밝혀져야 배상이 이뤄져 소비자의 입증 부담이 컸다. 공정위의 시정 조치로 52곳 중 37곳이 해당 약관을 시정했다.
33곳에선 소비자에게 불리한 위약금·계약금 환급 조항이 시정됐다. 표준약관에 따라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이 이용 기간에 비례해 산정된다. 조리원에 귀책 사유가 있으면 조리원은 환불에 더해 배상까지 해야 한다.
이용자가 조리원에 대한 부정적인 이용 후기를 작성하면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7곳에서 발견돼 이번에 삭제된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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