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고용부 각각 과징금 신설 추진…업계·전문가, 중복 규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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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특별법·노동안전 대책 모두 과징금 조항 포함
산업 위축·공급 차질 우려 속 ‘정교한 접근 필요’ 지적

서울시내 아파트 건설현장.(자료사진)뉴스1
서울시내 아파트 건설현장.(자료사진)뉴스1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연이어 추진되면서 ‘이중 과징금’ 논란이 일고 있다. 안전 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건설업계는 서로 다른 법률로 동일한 성격의 과징금이 중복 부과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발한다.

전문가들 역시 과잉 처벌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건설산업 위축과 공급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주자가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를 의무적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사망사고 발생 시 매출액의 최대 3%(상한 1000억 원)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안’(건안법)을 발의했다. 시행령 단계에서는 사망사고 횟수에 따라 과징금 비율을 높이는 누진제 적용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도 연간 3명 이상 중대재해(사망)가 발생할 경우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이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건설업계는 두 법이 모두 시행될 경우 유사한 성격의 과징금이 중복 부과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사망사고는 현장의 다양한 요인에서 발생하는데 대부분의 책임이 시공사에 집중되고 있다”며 “비슷한 과징금이 두 법에 의해 동시에 부과된다면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중 과징금으로 수백억 원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 역시 과잉 규제 가능성을 지적한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는 “헌법 제13조 1항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 이중 처벌을 금지하고 있다”며 “과도한 규제는 헌법 정신과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어 법 제·개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형석 우대빵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중인데, 또 다른 법으로 과징금을 중복 부과하면 건설산업 위축과 공급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수익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민간 참여가 줄어들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학과 교수는 “안전 강화 취지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과징금 강화 방식보다는 촉박한 공사기간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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