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만기-공과금 자동납부도 적용
중소-중견기업에 101조 자금 공급
금융회사의 대출 만기, 카드 결제일, 공과금 등 자동납부일이 추석 연휴와 겹치면 연휴 이후인 10월 10일로 연기된다. 민생경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총 101조 원 규모의 자금 공급도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추석 연휴 금융권 자금 공급과 소비자 이용 편의 제고 방안을 밝혔다. 추석 연휴인 10월 3∼9일 사이 금융사 대출의 상환 만기가 도래하면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같은 달 10일로 자동 연장된다. 금융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연휴 전인 10월 2일에 조기 상환할 수도 있다.
카드 결제일도 연체료 없이 10월 10일 납부 계좌에서 자동 출금된다. 보험료·통신료·공과금 등도 동일하다. 금융사 만기 도래 예금도 추석 연휴 기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같은 날 환급될 예정이다. 주택연금은 10월 2일에 미리 지급된다. 주식 매도 대금은 매도 후 2일 뒤에 지급되는데 지급일이 추석 연휴 중이라면 연후 직후로 지급이 순연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중소·중견기업에 총 22조2000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 은행권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총 78조70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총 50억 원 규모로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최대 1000만 원 소액대출을 지원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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