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이하 갚으면 이력 삭제
금융위원회가 30일부터 소액 연체 채무를 성실히 갚은 서민과 소상공인 등 최대 370만 명의 연체 이력을 지워주는 ‘신용사면’을 시작한다.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5000만 원 이하 소액 연체 채무를 연말까지 모두 갚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이미 해당 기간 발생한 연체 채무를 모두 갚은 257만7000여 명은 이날 즉시 연체 이력 정보가 삭제된다. 아직 연체 금액을 전부 갚지 못한 112만6000여 명도 올해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도 신용회복이 이뤄진다.
금융위가 올 8월 말까지 소액 연체를 다 갚은 이들의 신용회복 지원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개인 신용평점은 평균 616점에서 656점으로 40점이 상승했다. 이로 인해 약 29만 명이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고, 약 23만 명이 은행권 신규 대출 기준을 넘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0대, 30대의 평균 신용평점이 각각 50점, 42점씩 올라 청년층 재기 지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 신용평점은 평균 696점에서 727점으로 31점이 올라 약 2만 명이 1금융권 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인회생이나 파산, 개인 워크아웃은 이번 신용사면에 포함되지 않았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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