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조땐 화재-붕괴 위험 높아
“수익보다 많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불법 증축으로 인한 무허가 옥탑방 등 위반건축물이 지난해 6만6000건 이상 적발되며 최근 3년 동안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등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된 위반건축물은 2022년 4만8600건, 2023년 5만294건, 지난해 6만6252건으로 늘어났다.
위반건축물은 주택 내부에 가벽을 세워 방을 불법적으로 늘리는 이른바 ‘방 쪼개기’, 허가 없이 옥상에 주거용 공간을 증축한 옥탑방 등이 대표적이다.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는 경우가 많아 화재, 붕괴 등의 위험이 높다. 2022년 이태원 참사 당시에도 이런 위반건축물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연평균 2000억 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의 징수율은 2022년 71.4%, 2023년 65.8%, 지난해 59.3%로 떨어졌다. 위반건축물로 얻는 임대 수익이 강제금보다 커 불법을 감수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천 의원은 “허가 없이 증·개축된 위반건축물은 국민의 안전을 언제든 위협할 수 있다”며 “강력한 법적 제재와 상시 관리 체계를 마련해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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