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 등 부동산 민원서류 열람-발급 수수료 한시 면제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30일 12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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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출입문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로 온라인 발급이 중단된 부동산 민원서류의 방문 열람과 발급 수수료가 30일부터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국정자원 화재로 국토부가 관리하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 중단되면서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서비스가 중단된 부동산 민원서류는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에 방문해 수수료를 내고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30일부터 시스템이 복구될 때까지 해당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수수료가 면제되는 서류는 △토지대장·임야대장(열람 300원·발급 500원) △지적도·임야도(열람 400원·발급 700원) △경계점좌표등록부(열람 300원·발급 500원)다.

29일부터 정상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동소유자명부, 대지권등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손실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며 “관련 정보를 확보해 시스템 상태를 진단해야 복구 가능 시점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30일 오후 1시부터는 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로 중단됐던 부동산 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가 재개된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이 가능해지면서 부동산거래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토지만 거래 신고하는 경우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정보와의 연계가 필요해 관할 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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