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4년 사망 2201명, 부상 11.8만명
법규 위반 161만건…보호장구 미착용 39.3%
민홍철 “이륜차 운전자 스스로 법규 준수를”
8일부터 후면 단속카메라를 활용한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무인 단속이 시행된다. 경찰은 전국 73개소에서 단속·계도·홍보를 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점진적으로 정식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에 설치된 후면 번호판 단속 장비. 2024.01.08 뉴시스
최근 5년간 이륜차 사고로 숨지는 사람이 연평균 440명에 달하는 가운데 이륜차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이 사고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일어난 이륜차 교통사고는 총 9만1890건이며 사망자는 2201명, 부상자는 11만8440명을 기록했다.
5년간 12만명 넘는 사람이 이륜차 사고로 숨지거나 다치는 것으로, 한 해 평균 440명이 목숨을 잃고, 2만3000여명이 부상을 입는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이륜차 사고는 2020면 2만1140건에서 2021년 2만598건, 2022년 1만8295건, 2023년 1만6567건, 2024년 1만5290건으로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사망자수도 2020년 505명에서 지난해 361명으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사고 원인을 보면 ‘안전운전 불이행’이 전체의 52.5%(4만8262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어 ▲신호위반 1만8970건(20.6%) ▲기타 7963건(8.7%) ▲안전거리 미확보 6253건(6.8%),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4349건(4.7%) ▲중앙선 침범 3707건(4.0%) ▲보행자 보호 불이행 2386건(2.6%) 순이었다.
교통법규 위반 적발 건수도 높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경찰에 적발된 이륜차 관련 단속 건수는 총 161만710건으로, 이 중 보호장구 미착용이 63만3183건(39.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호위반 35만4389건(22.0%) ▲기타 위반 49만56건(30.4%) ▲보도통행 7만9770건(4.9%), ▲중앙선 침범 3만8574건(2.4%) ▲안전운전 의무 위반 1만4738건(0.9%) 등으로 나타났다.
이륜차의 경우 번호판이 후면에 있어 기존 전방 무인단속장비로 적발이 어려운 것도 이륜차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경찰청은 2023년 4월부터 신호·과속 단속용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도입했고, 2023년 2만4990건에 그치던 무인단속 적발 건수는 지난해 38만6803건으로 15배 이상 늘었다. 올해 상반기(1월~6월)에도 이미 45만2762건이 적발돼 전년도 전체 단속 수치를 훌쩍 넘겼다.
민홍철 의원은 “이륜차는 차체가 가볍고 승차자의 신체가 노출돼 사고 시 피해가 더욱 치명적”이라며 “무인단속 장비 확대도 중요하지만, 운전자 스스로의 책임의식과 법규 준수 의식이 병행돼야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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