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받은 中企 상속세, 18%밖에 현금화 못해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0월 1일 17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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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금 보유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상속세로 받은 9조2275억 원 규모의 주식 가운데 현금화된 비율이 2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에 따르면 199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식물납 제도로 기획재정부가 받은 9조2275억 원어치의 기업 주식 중 현금화를 완료한 금액은 1조6845억 원(약 18.3%)에 그쳤다.

현금화가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휴·폐업으로 주식 가치가 사실상 없어졌거나 경영권이 없는 지분의 주식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식물납 뒤 문을 닫는 기업이 많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199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식으로 상속세를 낸 기업 311곳 중 128곳(41.2%)이 폐업했다. 대표 지분이 줄어들어 경영권 방어 약화 등의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충북의 한 전선 중소기업 관계자는 “요즘 불경기로 상속세를 낼 현금 마련이 어렵다”며 “주식물납을 고민해봤지만 공동대표 체제에서 지분이 줄어드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금이 없어 주식으로 상속세를 낸 기업 10곳 중에 4곳이 문을 닫을 정도로 기업 승계 시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정부는 상속세 등 관련 세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등의 승계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속세#주식물납제도#중소기업#현금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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