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에 주거용 불법 건축물(위반 건축물)이 한시적으로 양성화된다. 일조 등 건축 기준은 현실에 맞게 조정하되 불법 건축물을 지은 집주인·시공업자 등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일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대 수익을 위해 주택 내부에 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 등이 대표적인 불법 건축물 사례다. 불법 건축물은 주택담보대출, 전세보증금 대출 등이 제한되지만 매수인이나 세입자는 이를 모른 채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과거 5차례 한시적 양성화를 한 적이 있다. 이번은 양성화는 2014년 양성화 이후 11년 만이다.
대상은 소규모 단독·다가구·다세대 등 빌라다. 구체적인 면적 기준, 요건 등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정해진다. 2014년 당시에는 불법 건축물 2만8388동 중 2만6924동(94.8%)이 양성화됐다. 다만 한시적 양성화가 반복되면서 오히려 불법건축물을 양산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말 기준 소규모 불법 건축물은 전국 4만5530동으로 2014년 양성화 당시보다 오히려 더 늘었다.
이번에는 불법 건축물이 양산되지 않도록 건축기준을 조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도 추진된다. 다세대주택 4, 5층에서 베란다를 확장해도 무단 증축이 되지 않도록 일조사선 후퇴 기준을 조정한다. 외부 계단·옥상에 비가림지붕(캐노피)을 설치하거나 보일러실을 만들 수 있도록 해당 면적은 층수·면적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행강제금을 지자체가 반드시 걷도록 하고,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 위반이라면 강제금을 더 많이 가중한다. 위반행위를 한 본래 건축주나 시공업자 등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도록 법규를 개정한다. 국토부 측은 “이번이 진짜 마지막 양성화가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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