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넘은 5000만원 이하 빚, 내년부터 탕감-조정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0월 2일 03시 00분


코멘트

‘새도약기금’ 출범… 이용법 Q&A
개별 통지해 별도신청 안해도 돼
빚 5000만원 넘으면 캠코서 처리
중위소득 60% 초과 땐 80% 감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내년부터 채무가 탕감되거나 조정된다.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이 1일 공식 출범했다. 총 113만4000명의 빚 16조4000억 원을 탕감해 줄 것으로 전망된다. 새도약기금을 이용하는 방법을 문답(Q&A) 형태로 소개한다.

―새도약기금 지원을 받으려면 직접 신청해야 하나.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새도약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기 때문이다. 금융회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완료한 때 각각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내가 지원 대상인지,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있나 궁금하다.

“새도약기금 홈페이지(www.newleap.or.kr), 새도약기금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인 채무 매입 여부, 상환능력 심사와 결과, 채권 소각(탕감)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본인 채무 매입 여부는 이달 말부터 금융업권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니 그 이후부터 조회할 수 있다.”

―채무 탕감 혹은 조정 절차는….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한다. 향후 1년간 협약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하면 행정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의 보유 재산, 소득을 심사한다. 심사가 끝나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 심사 없이 올해 중 우선 탕감을 추진한다.”

―7년 이상 장기연체됐지만 빚이 5000만 원 이상이어도 혜택을 받나.

“새도약기금은 1인당 5000만 원 한도로만 소각(탕감)한다. 1인당 5000만 원 초과 채권 매입분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로 매각된다. 캠코의 일반적인 채권 관리 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다.”

―탕감 기준인 ‘갚을 수 없는 경우’는 무엇인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는 월 소득 154만 원)이거나 생계형 재산(1t 이하 화물차, 생계용 어선 등)을 제외하면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다.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이다. 중위소득이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재산이 있지만 채무를 갚을 능력이 현저히 모자라는 경우에는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한다.”

―금융권에서 4400억 원을 기여하는데 업권별 기여 금액은….

“은행권 3600억 원, 생명보험사 200억 원, 손해보험사 200억 원, 여신전문회사 300억 원, 저축은행 100억 원이다. 각 금융회사는 이사회 등 내부 절차를 거쳐 새도약기금의 연체채권 매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기여금을 납입한다.”

―연체 기간이 7년보다 짧거나, 7년 이상이지만 이미 채무조정을 받았다면 혜택을 못 받나.


“5년 이상 연체자에게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원금 감면 최대 80%, 분할 상환 최대 10년)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3년간 지원한다. 7년 이상 연체했는데 이미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사람들은 1인당 최대 1500만 원 한도로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3∼4% 금리 대출 프로그램(총 5000억 원 규모)을 3년간 이용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새도약기금 지원#새도약기금 지원 대상#배드뱅크#이재명 정부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