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산재 많은 중견건설사 5곳, 공공 하도급 참여 제한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0월 1일 19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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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출입문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시공능력평가 30위 안의 중견 건설사 5곳이 공공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가 제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고 사망자와 산업재해율이 업계 평균보다 높아 이같은 조치가 내려졌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순위 12위인 호반건설을 비롯해 13위 DL건설, 15위 계룡건설산업, 20위 KCC건설, 24위 금호건설이 지난달 18일 공공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업에 포함됐다. 호반·계룡건설은 9월 20일부터 11월 19일까지 두 달간, DL·KCC·금호건설은 9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한 달간 입찰 참여가 금지된다.

계룡·DL·금호·KCC건설은 사고 사망 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보다 높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호반건설은 산업재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 다만 중견 건설사의 경우 직접 도급을 받는 원도급사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 건설공사의 하도급을 2년 이내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구체적인 대상은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이상이거나, 사망 만인율(1만 명당 사망자 수 비율)이 같은 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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