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현금화 등 부정유통 5년간 8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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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43건 중 과태료는 7억 그쳐
‘부당이득의 2배이상 과징금’ 추진

서울 한 전통시장의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 매장.(서울=뉴스1)
서울 한 전통시장의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 매장.(서울=뉴스1)
최근 5년간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건수가 8배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17건에 불과했던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건수는 2022년 121건에서 2023년 85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지난해 143건을 넘었다. 올해는 8월까지 77건이 적발되며 지난해 부정 유통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부정 유통 유형별로 보면 물품 거래 없이 상품권을 현금화한 것이 1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맹점이 비가맹점 대신 환전하는 사례가 125건으로 뒤를 이었다. 예컨대 5월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온누리상품권 1300억 원어치를 사들여 물품 판매로 유통된 상품권이라 속인 뒤 금융기관을 통해 환전해 전체 액면가의 5%(62억 원)를 편취한 가맹점주 등 5명을 검거했다.

부정 유통이 늘어나는 것은 약한 처벌 조항으로 인한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현행법상 온누리상품권이 부정 유통될 경우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정확한 부당이득 금액을 파악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온누리상품권 유통 감시 시스템상에서 상품권 환급이 갑자기 늘어나는 등의 이상 징후를 파악해 조사를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부정 유통에 부과된 과태료는 전체 443건 중 7억3000만 원에 불과했다. 적발 한 건당 평균 164만 원가량의 과태료만 부과된 셈이다. 국회에서는 온누리상품권 부당이득 시 과징금을 부당이득의 2배 이상 부과하고, 가산금을 부당이득의 2배 이내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올 6월 발의한 바 있다.

#온누리상품권#부정유통#부당이득#환전#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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