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할머니 부동산 1조5371억 어치, 손주들에게 갔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0월 3일 14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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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성동구와 광진구 등 한강벨트 인근 아파트 대단지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5.09.25. 서울=뉴시스
최근 5년간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미성년 손주에게 물려준 부동산이 1조5000억 원대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돌도 안 된 0세에게도 1년에 약 40건, 평균 2억 원의 증여가 이뤄졌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9299건의 세대생략 증여로 미성년자가 1조5371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대생략 증여는 조부모가 부모를 거치지 않고 직계비속(손자·손녀)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방식을 뜻한다. ‘조부모→부모→손주’라는 두 단계를 거치지 않고, ‘조부모→손주’로 바로 증여하기 때문에 부모 대에서 내야 할 증여세를 아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다만 세대생략 증여는 부모가 생존해 있는 경우 산출세액의 30%, 미성년 손주가 20억 원을 초과해 증여받으면 40%를 가산한다.

만약 10억5000만 원의 아파트를 부모에게 물려주고, 이를 또 다시 손주에게 증여하는 두 단계를 거칠 경우 총 증여세는 4억8000만 원에 달한다. 하지만 조부모가 해당 아파트를 직접 손주에게 물려주면 증여세는 3억12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증여받은 미성년자는 연령대별로 중·고등학생인 만 13∼18세가 43.7%(금액 기준)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태어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0세에게도 5년간 188건의 세대생략 증여가 이뤄졌다. 이들이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 재산 금액은 371억 원으로 건당 평균 2억 원 수준이다.

민 의원은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제도가 있음에도 본 취지와 달리 부자들의 절세 편법으로 활용돼 제 기능을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는 증여 과정에 편법행위는 없었는지 확실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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