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車 개소세는 내년 7월 원상복구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2월 24일 10시 10분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의 모습. 2025.12.21. ⓒ News1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의 모습. 2025.12.21. ⓒ News1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6개월 연장한다.

24일 기획재정부는 ‘2026년 상반기(1~6월)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해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인하율은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 10%로 기존과 동일하다.

이번 연장 조치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L(리터) 당 휘발유는 57원, 경유 58원, LPG 부탄은 2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유지된다.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내년 6월 30일까지 추가 연장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탄력세율 3.5%가 적용돼 기존 세율(5%) 대비 30% 인하 효과가 유지된다. 감면 한도는 100만 원이며,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최대 143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최근 내수 회복세 등을 감안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내년 6월까지만 운용 후 종료된다.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15% 인하 조치는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된다. 최근 발전연료 가격이 안정적이라는 판단에서다.

LNG는 인하 전 ㎏당 12원에서 인하 후 10.2원으로 낮아졌다가 내년부터는 다시 12원이 적용된다. 발전용 유연탄도 ㎏당 46원에서 39.1원으로 인하됐으나, 인하 종료 후에는 기존 세율로 환원된다.

이 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유류세 인하 조치와 유가연동보조금을 내년 2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해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소비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고 7월부터는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동절기 취약계층의 따뜻한 난방을 위해 등유와 LPG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대폭 확대해 20만 가구에 평균 51만4000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류세#자동차 개별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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