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오는 5월 9일로 확정하며 다주택자들을 강하게 압박하는 가운데 3일 서울 송파구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양도세 등 세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개포 4억 낮춘 급매 나와…“좀 더 지켜보자" 거래는 아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엑스에 공유하며 부동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6.2.3/뉴스1
서울을 포함하는 조정대상지역에서 5월 9일까지 주택 매도 계약을 맺은 뒤 최대 6개월 내 잔금을 치르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하는 대신 잔금을 치를 여유시간은 더 주기로 한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추진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거듭 밝혀온 이 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받은 뒤 “5월 9일 종료는 변하지 않는다”며 “다만 시간이 너무 짧고,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믿음을 갖게 한 책임이 정부에도 있으니 계약한 건 인정해주자”고 말했다.
원래 다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면 주택 수에 따라 기존 세율(6~45%)에 20~30%포인트가 중과된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이 같은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기로 한 뒤 매년 이를 연장해왔다.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고 밝히자 시장에서는 지난해 10·15 부동산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인 곳에선 당장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마칠 시간을 더 보장해주는 보완책이 나온 것이다.
지난해 10월 새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곳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의왕시, 하남시, 용인 수지구 등이다. 이들 지역에선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과 등기만 6개월 내 마치면 양도세 중과가 면제된다. 앞서 2017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선 5월 9일까지 계약 후 3개월 내 잔금을 치러야 한다.
지난달 31일 이후 다주택자를 겨냥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를 쏟아냈던 이 대통령은 이날도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럴 권한이 없거나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지 않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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