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법원, 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또 제동…“위헌 소지”

  • 뉴스1
  • 입력 2025년 7월 11일 09시 21분


시민단체, 전국적 집행 중단 제동 걸리자 ‘집단소송’ 활용
백악관 “하급심이 대법 결정 무시, 선출된 대통령 정책 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직후 서명한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연방법원에서 또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이 지방법원의 전국적인 금지명령 남용을 제약한 가운데, 이번에는 ‘집단소송’(class action)을 활용해 출생시민권 제한의 시행을 막으려는 사례다.

뉴햄프셔 연방지방법원의 조셉 라플란트 판사는 1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예비명령을 내렸다.

단 라플란트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할 수 있도록 7일의 유예기간을 뒀다. 라플란트는 공화당 출신 조지 W 부시 대통령 재임 시절 임명된 판사다.

지난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그린카드 소지자)가 아닌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라도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는 이를 올해 2월 20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는데, 위헌 논란이 커지며 소송이 이어져 왔고, 22개 주(州)와 워싱턴DC가 출생시민권 제한 정책의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을 얻었다.

이와 관련해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7일, 트럼프 행정명령에 대한 3건의 전국적 금지명령에 대해 효력을 축소하라는 판결(6대3)을 내린 바 있다.

즉 시민권 제한 정책에 대한 하급 법원의 ‘전국적인 금지명령’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이었고, 이에 따라 오는 7월 27일부터 22개 주와 워싱턴DC를 제외한 미국 28개 주에서 출생시민권 제한이 시행될 예정이었다.

당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의견문에서 ‘구제를 원한다면 집단소송(class action)을 제기하라’는 예외 조항을 명시했는데,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이를 참고해 곧바로 소송 전략을 전환했다.

이날 뉴햄프셔 연방지방법원의 결정은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등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을 토대로 이뤄졌으며, 소송 대상은 미국 전역에서 출생 예정이거나 최근 출생한 아기들 전체로 확대됐다.

이번에 라플란트 판사는 “청구인들은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고, (출생시민권 제한으로)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며, 공익에도 부합한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관련 사건에서 이미 트럼프의 행정명령의 위헌 소지를 지적한 바 있으며, 금지 명령을 발부할지 여부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결정”이라고 했다.

ACLU 측은 “트럼프 행정명령은 위헌이자 비인도적이며, 이번 판결은 미국 전역의 아이들을 보호하는 의미 있는 승리”라며 환영했다.

백악관은 반발했다. 해리슨 필즈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명백한 결정을 무시하고, 법정 절차를 악용한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선출된 대통령의 정책을 방해하는 하급심 판사들의 시도를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경우, 연간 약 15만 명의 신생아가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22개 주 정부와 여러 비영리 단체들은 해당 명령이 1898년 연방대법원 판례인 ‘웡 킴 아크’(Wong Kim Ark) 사건과 수정헌법 14조의 ‘시민권 조항’(citizenship clause)을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생시민권 제한의 위헌 여부는 최종적으로는 항소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워싱턴=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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