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22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과 양국 무역협상을 타결한 후 악수하고 있다. 백악관은 X에 이 사진을 게재하며 ‘일본과 대규모 협상(Massive Deal with Japan)’ 문구를 달아 트럼프 대통령의 치적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사진 출처 백악관 ‘X’5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아카자와 료세이(赤沢亮正) 경제재생상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교외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상호관세 발표가) 미국 측 각료에게 들은 설명과 다른 내용이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달 23일 대미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자동차 관세도 기본세율을 포함해 15%로 타결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미국 측과 기존 관세율을 포함해 최대 15%를 넘지 않도록 하는 특례 조치에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기존 관세가 15% 미만인 품목은 상호관세 15%가 적용되고, 기존 관세가 15% 이상이던 품목은 상호관세를 추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5일(현지 시간) 미국 정부가 연방 관보에 게재한 대통령 행정명령에는 이 특례 조치가 유럽연합(EU)에만 적용된다고 명시돼 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기존 관세에 15%가 추가 부과되는 ‘기타 국가’ 중 하나로 분류됐다.
즉, EU는 미국에 수출할 때 기존 관세와 상관 없이 일괄적으로 15%의 관세율이 매겨진다. 반면 일본은 기존에 부과하던 관세에 더해 15% 관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예를 들어 일본산 의류에 기존 4%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었다면 특례 대상국은 총 관세율이 15%로 제한되지만, 특례에서 제외된 국가는 기존 4%에 더해 15%가 추가되어 총 19%의 관세를 부담하게 된다.
자동차의 경우 일본은 기존에 미국에 수출 할 때 2.5%의 관세가 붙었고, 한국은 붙지 않았다.
만약 새 관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일본은 ‘2.5+15%’로 즉 17.5%를, 한국은 ‘0%+15%’로 즉 15%의 관세가 매겨진다. 한국차가 일본차보다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 우위를 누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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