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섬 일대의 광대한 해역에서 상업적 연승어업 금지
“어업 진흥” 주장 트럼프 허가에 맞선 주민 · 환경단체 승리
[하와이=AP/뉴시스] 하와이의 상업적 연승어업을 허가한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맞선 환경단체가 8일 연방지법원 재판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올해 7월20일 하와이 본섬의 킬라우에아 화산이 분화해 연기가 치솟는 장면. 2025.08.10.
미국 하와이 법원이 태평양의 연방 대양보호법을 파기하고 광대한 태평양 보호 해역에서 상업적 어로작업 재개를 허용한 트럼프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다시 중단시키는 판결을 내놓았다.
이는 트럼프 정부의 대양보호법 파기에 반대하는 환경보호운동가들의 고발에 대해 하와이 법원의 한 판사가 이들 편을 들어주면서 내려진 판결이다.
태평양의 먼 바다인 “태평양 해상 국립천연자원 ” 지정 해역은 수많은 거북이들과 바다 포유류 동물, 바다 조류의 서식처이며 길이가 때로 100km가 넘는 긴 낚싯줄들을 사용하는 대량 낚시 어로방식인 연승어업이 허용될 경우 이들이 모든 해역에서 바늘에 찢겨 절멸 위험에 처한다는 것이 환경단체들의 주장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낚시 방법 외에도 여러가지 타입의 상업적 어로 방식을 천연자원 보호 해역에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이는 위법한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결했다.
법원은 특히 트럼프의 정책이 공청회나 입법기관의 의견 청취 과정도 없이 해상 천연자원 지정장소의 가장 핵심적인 보호 정책을 없애 버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환경 단체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연방 지법원의 미카 스미스 판사는 8일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고소를 인정했으며 이 판결 이후엔 판매 목적으로 고기를 잡는 모든 선박들의 조업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해당 지역은 하와이 해역의 존스턴 아톨, 자비스 섬, 웨이크 섬으로부터 93km~370km 거리 안에 있는 모든 해상이라고 이번 소송에 참가한 원고 중의 한 단체인 어스 저스티스( Earthjustice. 지구 정의)는 밝혔다.
이 소송의 피고인 미 법무부는 재판 결과에 대해서 8일 보낸 AP통신의 이메일 문의에 아직 답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이 세계 제일의 해산물 생산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연이어서 같은 날 다시 해당 해역의 기업적 낚시 어업을 권장하고 이전의 천연자원 보호 구역에서 상업적 어선의 조업을 금지하는 법정 명령을 모두 해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문제의 해상 천연자원 보호법은 2009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하와이 남서쪽의 먼 태평양 해역에 대해 지정한 것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4년에 해당 면적을 다시 확장한 것이다.
이번 트럼프의 행정 명령이 나온 직후 미 국립 해상어업국은 낚시 면허 소지자 또는 기업에 즉시 공문을 보내서 해상천연자원 지역에서도 제한 없이 상업적 어업을 할 수 있다는 청신호를 보냈다. 그 뒤 며칠도 안돼서 이 곳에선 고기잡이가 시작됐다고 어스저스티스는 소장에서 밝혔다.
스미스 판사는 정부의 어업허가 통지가 논란이 많은 이 시행 정책의 문제점을 은폐하고 장점만을 강조한 것이라며 이를 다시 금지시켰다. 또한 원고의 대표성과 재판부의 이 문제에 대한 관할권을 부정하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모두 기각 판결을 내렸다.
원고 측의 데이비드 헨킨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인해 미 연방정부는 앞으로 해상 천연자원이 파괴되지 않도록 해당 해역에서 어떤 물고기를 어떤 방법과 조건 하에서 잡을 수 있는지를 제한해야 하며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와이 연승낚시 업계는 이미 수 년간 동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원형 낚시바늘 개발 등 수많은 장비 개선과 새로운 규칙을 준비했다며 실망감을 표했다.
하지만 하와이와 태평양 섬 원주민들이 포함된 ‘하와이 원주민원고’ 단체는 연승 낚시가 물고기나 해양 동물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원주민 사회에도 “ 문화적, 영적, 종교적, 물질적, 교유적, 미학적으로 큰 피해를 낳는다”면서 해상 천연자원 지역의 상업적 어업 확대를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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