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뉴시스
미국 정부가 하버드대에 지급하던 연방 재정 지원금을 중단하려던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
3일(현지 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같은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올해 4월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근절 등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2억 달러(약 3조 원) 규모의 연방 보조금 지급을 동결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정부는 교내 정책 변경을 요구했고, 하버드대는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맞섰다. 이에 트럼프 정부가 지원금 중단 결정을 내리자 하버드대는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버로우스 판사는 이날 결정문에서 “보조금 중단으로 영향을 받는 연구와 반유대주의 사이에는 현실적으로 거의 관계가 없다”며 정부의 조치가 행정절차법과 수정헌법 제1조, 민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미 수정헌법 제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민권법 제6장은 인종이나 피부색, 출신 국가 등을 근거로 차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공개된 결정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4월 11일 하버드대에 10개 요구사항을 보냈다.
△미국의 가치와 제도에 적대적인 외국인 학생의 입학을 제한 △채용과 입학 분야를 포함해 모든 다양성·공정성·포용성(DEI) 프로그램 폐쇄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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