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불법 최종판결 나오면 한국 등과 합의 무효화”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4일 0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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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심 패소…대법 상고 예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상호관세는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린 법원의 판단에 견제구를 날렸다. 대법원에서 마저 같은 결론이 나오면 한국 등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합의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폴란드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 상호관세 관련 소송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 사건 중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미 법원은 1심과 2심 두 차례에 걸쳐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부여한 상호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2심 판결은 10월 1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효력 발생 전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유럽연합이 우리한테 거의 1조 달러를 주는 합의를 체결했다”며 “우리가 (소송에서 지면) 그걸(합의를) 되돌려야만 할 것으로 짐작한다. 우리는 일본, 한국 등 여러 나라와 합의를 체결했고 다른 나라와도 체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율 인하’를 지렛대로 각국과 무역 합의를 이끌어내왔다. 합의의 조건 중 하나인 상호관세가 무효화될 경우 무역 합의도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이다.

한편 한국은 올해 7월 30일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미국의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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