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포틀랜드에 주방위군 투입말라” 美법원 제동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1월 8일 16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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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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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리건주(州) 포틀랜드에 주(州) 방위군을 배치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앞으로 ‘영구적으로(permanently)’ 포틀랜드에 주 방위군을 투입하지 말라고 판결했다.

7일(현지 시간) 미국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 지방법원 소속 카린 이머거트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포틀랜드에 주방위군을 투입하는 조치를 정당화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주방위군의 포틀랜드 배치를 금지하는 영구적인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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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미국의 특정한 도시에 주방위군을 파견하는 것이 연방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놓고 몇 주 간 법적 공방이 이어진 뒤 나왔다. 해당 명령으로 인해 주방위군이 포틀랜드에 배치되는 것은 영구적으로 금지됐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포틀랜드 도심의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 주변에서 벌어진 격렬한 시위를 근거로 주방위군 파견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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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주방위군을 투입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 3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은 포틀랜드에서 연방 건물이 파손되고 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들이 위협받은 상황에서 주방위군 파견이 적절한 대응이라고 판시했다. 해당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200명의 병력을 배치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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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주방위군의 포틀랜드 배치는 오리건 주지사의 반대에 부딪혔고 ICE 건물 보호를 담당하는 연방 공무원의 요청이 아니었다“며 “군대 없이는 시행할 수 없는 반란이나 위협이 있다는 것을 대통령이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결의에 큰 존경을 표한다하더라도 대통령이 국가방위군을 연방화할 합법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머거트 판사는 해당 명령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이는 헌법 수정조항 제10조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헌법 수정조항은 “연방 정부에 명시적으로 위임되지 않은 모든 권한을 ‘주에 유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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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후 수도 워싱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등에 군대를 투입했다. 일리노이주 시카고 등에도 군대 투입 의사를 밝혔다가 지방 법원에 의해 제지된 바 있다.
#트럼프#항소법원#미국 법원#포틀랜드#주방위군#군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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