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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태국, 내일부터 동성 결혼 합법화…동남아 최초
뉴시스(신문)
입력
2025-01-22 16:33
2025년 1월 22일 16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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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태국에서 23일부터 동성 커플의 결혼이 합법화된다. 동남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아시아에서는 대만과 네팔에 이어 세 번째다.
22일(현지시각) 방콕포스트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23일부터 전국 행정 사무소와 해외 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성소수자 커플의 혼인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결혼평등법의 효력이 나타나 23일부터 동성간 합법적 부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시행을 앞두고 태국 정부는 성소수자 커플의 혼인신고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공무원 교육을 진행했으며, 법 시행을 기념하는 행사를 전국적으로 계획했다.
패통탄 친나왓 총리는 “꿈만 같지만 꿈이 아니다. 모두에게 축하를 전한다”며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고,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방콕시와 성소수자 단체 방콕프라이드는 23일 방콕 시내에 위치한 대형 쇼핑몰 시암파라곤에서 ‘결혼 평등의 날’ 행사를 대규모로 개최한다.
주최 측은 동성혼 합법화를 기념해 첫날 단체로 혼인신고를 할 계획이며, 300여쌍이 사전 참가 신청을 했다고 전했다.
방콕프라이드 창립자 앤 추마폰은 “결혼평등법은 성소수자에게도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존엄성을 되찾아준다”며 “이 여정을 함께해온 모든 커플에게 의미 있는 날이 될 것”이라고 했다.
법적 부부가 되기를 기다려온 이들도 기쁨을 나타냈다.
13년 된 연인과 2019년 결혼식을 올렸던 여성 다나야 폼파윰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갑자기 현실이 돼 정말 행복하다”며 시행 첫날 혼인신고를 할 것이라고 AP에 말했다.
지난해 태국 하원과 상원은 정부와 의회의 지지에 힘입어 동성혼 허용을 골자로 하는 결혼평등법을 통과시켰고, 이를 국왕이 승인한 바 있다.
기존 법에서 혼인 주체를 ‘남녀’ ‘남편과 아내’로 규정했던 것과 달리 새 법은 ‘두 개인’ ‘배우자’ 등 성중립적 용어로 바꿔 18세 이상이 되면 성별 관계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했다.
상속, 세금 공제, 입양 등에 관한 권리도 이성 부부와 같이 보장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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