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 ‘쉬인’ 디지털법 위반 여부 조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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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중국 이커머스 업체 쉬인에 대한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여부 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6일(현지 시간) 성명에서 “쉬인 측에 불법 상품의 위험성과 상품 추천시스템 투명성 등에 관한 내부 문건 및 세부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제출 기한은 오는 27일까지다.

집행위는 “쉬인 측의 답변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다음 단계(대응)를 결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는 DSA 위반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의미다.

DSA는 온라인 허위 정보와 유해·불법 상품 또는 콘텐츠 확산을 막고 세계적인 빅테크로부터 유럽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조사 결과 DSA 위반으로 결론이 나면 대상 회사의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

쉬인 측은 “EU 소비자가 안심하고 온라인 쇼핑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집행위의 목표를 공유한다”면서 “정보 제공 요청을 받았고 즉시 답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집행위는 작년 10월부터 또다른 중국 이커머스 업체 테무를 상대로도 DSA 위반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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