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기시다 전 총리 ‘테러범’에 10년형…“선거 제도 심각하게 방해”

  •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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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지원하던 당시 총리에게 폭발물 투척


2023년 4월 일본 와카야마시에서 중의원 보궐선거 지원 유세를 하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총리에게 폭발물을 투척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현지 공영 NHK에 따르면 와카야마지방재판소(지방법원) 후쿠시마 게이코 재판장은 이날 살인미수와 폭발물 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기무라 류지(25)에 대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를 심각하게 방해한 점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기무라는 2023년 4월 와카야마현 와카야마시에서 지원 유세 중이던 기시다 당시 총리를 향해 수제 폭발물을 던졌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살인미수와 폭발물 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기시다 총리는 다치지 않았으나 주변에 있던 청중 등 2명은 경상을 입었다.

앞선 재판에서는 기무라의 살인 의도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됐다.

기무라 측은 폭발물의 도화선 길이를 의도적으로 길게 설정하는 등을 근거로 살인의 의도가 없었기에 혐의가 상해죄 등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후쿠시마 재판장은 이날 “전문가의 실험 결과, 폭발물이 살상 능력을 갖추고 있음이 인정되며 (기무라는) 기시다 전 총리 등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폭발물을 던졌다”며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이어 “현직 총리를 노린 범행이 사회 전체에 미친 불안감이 크다”며 “(기무라는) 선거 제도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견을 올렸으나 주목을 받지 못하자 세간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일부러 요인을 노렸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와카야마시의 20대 남성은 “자신의 주장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선거운동 중 발생한 사건이기에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렸다고 느꼈으며 최근 선거 관련 사건이 계속되는 인상이 든다”고 말했다고 NHK는 전했다.

한편 일본 검찰은 지난 10일 “현직 총리를 비롯한 다수를 겨냥한 테러 행위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기무라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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