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ID 해체 결정 중단시킨 美 법원 결정 번복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2월 22일 0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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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해고 반대 소송은 노동법에 따라 처리할 사안”
자금 지원 중단 금지 판단은 다른 법원 명령으로 유효

AP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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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지방법원 판사가 21일(현지시각) 수천 명의 국제개발처(USAID) 직원을 전세계에서 철수하도록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차단한 자신의 결정을 철회했다.

칼 니콜스 판사는 앞서 노동조합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 당초 내렸던 임시 중단 명령을 해지했다. 그는 “USAID가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며 노동조합이 제기한 소송은 노동법에 따라 법원이 아닌 곳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일론 머스크의 정부효율화부(DOGE)가 USAID 폐쇄를 위해 직원을 대대적으로 해고하고 해외 원조를 중단하면서 소송이 제기됐었다.

자금 지원 중단은 니콜스 판사가 아닌 다른 법원이 일시 차단한 상태다.

미 정부는 USAID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수천 명의 해외 근무 직원과 그 가족을 소환하는 과정에서 모든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성 직원들과 배우자들이 불안정한 국가의 부실한 의료 시스템에 방치돼 목숨이 위태롭다고 주장하고 있다.

[워싱턴=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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