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고법, ‘동성 결혼 불인정’ 또 위헌 판결…항소심 4건 연속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3월 7일 13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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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결혼 외면하는 일본 법…나고야고법 “헌법 위반”

AP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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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등법원이 7일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동성 결혼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위헌 결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나고야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일본 아이치현의 남성 커플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및 호적법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가의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았고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 측은 상고할 방침이다.

일본에는 관련 소송이 전국 5개 지방법원에 총 6건 제기돼 있다. 고등법원 판결은 이번이 네 번째로 앞선 3건의 판결에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규정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일본 민법 등은 남녀 간의 결혼만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동성 커플은 혼인 관계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동성 파트너는 법적 상속권을 가질 수 없고 유족 연금 수급에서도 배제되는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원고 측은 이를 근거로 현행 규정이 ‘법 아래 평등’을 보장한 헌법 제14조, ‘혼인의 자유’를 규정한 제24조 1항, ‘개인의 존엄’을 명시한 같은 조 2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국가 측은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은 이성 간의 결합만을 의미하며 이는 국회의 입법 재량 범위 안에 있는 사안이라는 논리로 맞섰다.

2023년 5월 나고야지방재판소(지방법원)은 동성 커플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국내외에서 널리 확산된 현실을 언급하며 현행 규정이 헌법이 보장하는 ‘법 아래 평등’과 ‘개인의 존엄’ 조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3월 삿포로 고등법원은 문제된 세 가지 조항 모두에서 헌법적 권리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고, 같은 해 10월 도쿄 고등법원 역시 ‘법 아래 평등’과 ‘개인의 존엄’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에서 위헌 판단이 잇따르는 가운데 최종적으로는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현행 규정이 헌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통일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오는 25일에는 오사카 고등법원의 관련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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