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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대만, 한국·중국산 스테인리스강 냉연제품에 반덤핌관세 5년 연장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3-19 13:58
2025년 3월 19일 13시 58분
입력
2025-03-19 13:57
2025년 3월 19일 13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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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에 37.65% 부과…2030년 3월17일까지
ⓒ뉴시스
대만은 한국,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냉연제품에 부과하고 있는 반덤핑 관세를 5년 연장했다.
19일 타이페이타임스, 포커스타이완 등에 따르면 대만 재정부 관무서는 보도자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관무서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에서 생산된 스테인리스강 냉연제품에는 2030년 3월 17일까지 각각 37.65%, 38.11% 관세가 부과된다.
관무서는 이번 결정이 재정부와 경제부가 조사한 결과에 근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를 면제할 경우 현지 대만 생산자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조사 결과 관세를 연장할 경우 한중이 누리고 있는 전반적인 경제적 이익에 현저히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충분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무서는 유스코와 탕잉 제철의 제소로 2013년 8월 15일부터 한국산,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냉연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 2월 19일 당국에 반덤핑 관세 연장을 신청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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